동래구혁신어울림센터 단시간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
작성일 2025년 02월 04일 17시 36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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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래구혁신어울림센터 단시간
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
부산광역시 동래구혁신어울림센터에서『2025년도 동래구혁신어울림센터 어울림카페 운영보조』업무를 수행할 단시간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2025. 2. 4.
동래구혁신어울림센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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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채용 부문 및 인원 : 2명
채용 부문 | 인원 | 근무기간 | 직무 |
어울림카페 평일 단시간 기간제근로자 | 1명 | 2025. 2. 11. ~ 12. 31. (11개월) | 카페 오픈 및 마감 카페 음료 제조 카페 운영 업무 |
어울림카페 금·토·일 단시간 기간제근로자 | 1명 | 2025. 2. 11. ~ 12. 31. (11개월) | 카페 음료 제조 카페 운영 보조 카페 재고 및 환경 정비 |
※근무평가에 따라 재계약 가능
※동래구혁신어울림센터 토, 일요일 운영
※운영시간(09:00 ~ 20:00)에 따라 근무요일 및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
2. 응시 자격
가.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.
1) 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- 미성년자,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- 「정신보건법」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-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(「아동복지법」 제 3조 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)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. 다만,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-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-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「아동복지법」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-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)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3)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 2년(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|
나. 우대 요건
- 카페 유경험자
- 바리스타 관련 자격증 소지자
- 동래구 거주자(공고일 전일 기준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)
3. 근무 조건
가. 근무 장소
‣ 동래구혁신어울림센터 1층 어울림카페
나. 근무 시간
구분 | 요일 | 근무 시간 | 근무 기간 | 비고 |
어울림카페 평일 단시간 기간제근로자 | 화 | 09:00 ~ 18:00 | 2025.2.11. ~ 12.31. (11개월) | 주 9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|
어울림카페 금·토·일 단시간 기간제근로자 | 금·토·일 | 12:00 ~ 16:30 | 2025.2.11. ~ 12.31. (11개월) | 주 13시간 30분 휴게시간 30분 포함 |
※ 매주 월요일(정기 휴관일) 및 법정 공휴일은 휴무
※ 주말 단시간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
근로기준법 제55조(휴일)와 제60조(연차유급휴가) 적용하지 않음
라. 임금내역 및 후생복지
구분 | 임금 | 후생복지 | 비고 |
어울림카페 평일 단시간 기간제근로자 | 일 95,336원 상당 |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| · 2025년 부산시 생활임금 시급 11,917원으로 임금 산정
· 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원천징수 |
어울림카페 금·토·일 단시간 기간제근로자 | 일 47,668원 상당 |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| · 2025년 부산시 생활임금 시급 11,917원으로 임금 산정
· 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원천징수 |
4. 입사지원서 접수
가. 원서교부 : 동래구혁신어울림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
나. 응시부문 : 어울림카페 평일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
어울림카페 금·토·일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
다. 접 수 처
채용 구분 | 방문 접수처 | e-mail 접수처 | 담당자 |
어울림카페 평일 단시간 기간제근로자 | 동래구혁신어울림센터 (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로129) 5층 운영사무실 | rlfls0624@diec.or.kr | 행정원 (☎070-5150-1159) |
어울림카페 금·토·일 단시간 기간제근로자 |
라. 접수기간 : 2025. 2. 4.(화) ~ 2025. 2. 7.(금)
※ 접수 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
마. 접수방법 : 본인이 직접 방문접수 또는 전자우편
※ 우편접수 불가
※ 전자우편 접수시 반드시 확인전화 요망
※ 전자우편 접수의 경우 증명사진 부착 및 서명이 완료된 스캔본만 인정
5. 전형 일정
구 분 | 일 정 | 비 고 |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| 2025. 2. 9.(일) | 개별통보 |
면접 전형 | 2025. 2. 10.(월) | 동래구혁신어울림센터 5층 |
최종합격자 발표 | 2025. 2. 10.(월) | 동래구혁신어울림센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|
※ 연락처 기재 오류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
※ 불합격자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
※ 최종합격 후 결격사유 발견, 채용포기, 중도 퇴직자 발생 시 채용순위 명부상 차순위자를
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6. 전형 방법
구 분 | 전형 방법 | 비 고 |
1차: 서류전형 | 응시자격·경력 등 심사 후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판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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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: 면접시험 | 평정요소별 점수 합산 후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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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제출 서류
구분 | 제출 서류 | 비고 |
공 통 | 가. [붙임1] 입사지원서 1부(반명함판 사진 부착) ※ 응시구분 확인하여 입사지원서 작성 나. [붙임2]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(서명 또는 도장필수) 다. [붙임3] 부정청탁 금지 안내 및 서약서 1부 라. [붙임4] 결격사유에 대한 서약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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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자 | 가. 관련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나. 경력증명서 1부 - 전일제 및 시간제 근로사항 등 특기사항 표시 필수 다. 주민등록등본 (공고일 전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) 라.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(반환희망자에 한함, 택배시 착불) [붙임5]참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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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서류 제출 방법
가. 접수기간 : 2025. 2. 4.(화) ~ 2. 7.(금) 18:00까지
나. 접수방법 : 본인 현장 접수 및 전자우편 접수 (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않음)
- 동래구혁신어울림센터 홈페이지(http://www.diec.or.kr)에서 입사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, 동래구혁신어울림센터(부산시 동래구 금강로129, 5층 운영사무실) 방문 또는 이메일(rlfls0627@diec.or.kr)로 접수
※ e-mail 접수시 제목에 응시부문, 성명, 핸드폰 뒷4자리 반드시 작성, 접수 후 확인전화 요망 (☎070-5150-1159)
[예시 : 어울림카페 평일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, 홍길동, 0001]
※ e-mail 접수의 경우 증명사진 부착 및 서명이 완료된 스캔본만 인정
9. 응시자 유의사항
가. 입사지원서, 자격증 등 구비서류의 허위기재, 기재착오․누락, 연락불능 등의사유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나. 이력서 및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
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,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다. 제출한 서류는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
발표일 이후 15일까지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, 반환청구 후 14일 이내에 반환
받으실 수 있습니다.
라.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
않을 수 있습니다.
마. 본 시험에 의해 채용되는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 관계가 소멸되며, 재계약(계약연장 포함)이나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전환 등에 어떠한 우대나보장을 하지 않습니다.
바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래구혁신어울림센터(☎070-5150-115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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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2025-001 2025.2.4 단시간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.hwp (77.0K)
15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02-04 17:36: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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