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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래구혁신어울림센터 단시간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

작성일 2025년 02월 04일 17시 36분

본문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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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래구혁신어울림센터 단시간

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


 

 

부산광역시 동래구혁신어울림센터에서2025년도 동래구혁신어울림센터 어울림카페 운영보조업무를 수행할 단시간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5. 2. 4.

동래구혁신어울림센터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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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채용 부문 및 인원 : 2

채용 부문

인원

근무기간

직무

어울림카페

평일 단시간 기간제근로자

1

2025. 2. 11. ~ 12. 31.

(11개월)

카페 오픈 및 마감

카페 음료 제조

카페 운영 업무

어울림카페

··일 단시간 기간제근로자

1

2025. 2. 11. ~ 12. 31.

(11개월)

카페 음료 제조

카페 운영 보조

카페 재고 및 환경 정비

근무평가에 따라 재계약 가능

동래구혁신어울림센터 , 일요일 운영

운영시간(09:00 ~ 20:00)에 따라 근무요일 및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

 

2. 응시 자격

.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.

1) 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

- 미성년자,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- 정신보건법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

-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
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(아동복지법3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)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. 다만,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-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- 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-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
2)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

3)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 2(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. 우대 요건

- 카페 유경험자

- 바리스타 관련 자격증 소지자

- 동래구 거주자(공고일 전일 기준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)

3. 근무 조건

. 근무 장소

동래구혁신어울림센터 1층 어울림카페
. 근무 시간

구분

요일

근무 시간

근무 기간

비고

어울림카페

평일 단시간

기간제근로자

09:00 ~

18:00

2025.2.11. ~ 12.31.

(11개월)

9시간

휴게시간 1시간 포함

어울림카페

··일 단시간

기간제근로자

··

12:00 ~

16:30

2025.2.11. ~ 12.31.

(11개월)

13시간 30

휴게시간 30분 포함

매주 월요일(정기 휴관일) 및 법정 공휴일은 휴무

주말 단시간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

근로기준법 제55(휴일)와 제60(연차유급휴가) 적용하지 않음

. 임금내역 및 후생복지

구분

임금

후생복지

비고

어울림카페

평일 단시간

기간제근로자

95,336원 상당

고용보험

산재보험 가입

· 2025년 부산시 생활임금 시급 11,917원으로 임금 산정

 

· 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원천징수

어울림카페

··일 단시간

기간제근로자

47,668원 상당

고용보험

산재보험 가입

· 2025년 부산시 생활임금 시급 11,917원으로 임금 산정

 

· 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원천징수

 

4. 입사지원서 접수

. 원서교부 : 동래구혁신어울림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

. 응시부문 : 어울림카페 평일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

어울림카페 금··일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

. 접 수 처

채용 구분

방문 접수처

e-mail 접수처

담당자

어울림카페

평일 단시간

기간제근로자

동래구혁신어울림센터

(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로129)

5층 운영사무실

rlfls0624@diec.or.kr

행정원

(070-5150-1159)

어울림카페

··일 단시간

기간제근로자

. 접수기간 : 2025. 2. 4.() ~ 2025. 2. 7.()

접수 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

. 접수방법 : 본인이 직접 방문접수 또는 전자우편

우편접수 불가

전자우편 접수시 반드시 확인전화 요망

전자우편 접수의 경우 증명사진 부착 및 서명이 완료된 스캔본만 인정

 

5. 전형 일정

구 분

일 정

비 고
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

2025. 2. 9.()

개별통보

면접 전형

2025. 2. 10.()

동래구혁신어울림센터 5

최종합격자 발표

2025. 2. 10.()

동래구혁신어울림센터

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

연락처 기재 오류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

불합격자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

최종합격 후 결격사유 발견, 채용포기, 중도 퇴직자 발생 시 채용순위 명부상 차순위자를

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 

6. 전형 방법

구 분

전형 방법

비 고

1: 서류전형

응시자격·경력 등 심사 후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판단

 

2: 면접시험

평정요소별 점수 합산 후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
 

7. 제출 서류

구분

제출 서류

비고

공 통

. [붙임1] 입사지원서 1(반명함판 사진 부착)

응시구분 확인하여 입사지원서 작성

. [붙임2]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

(서명 또는 도장필수)

. [붙임3] 부정청탁 금지 안내 및 서약서 1

. [붙임4] 결격사유에 대한 서약서

 

해당자

. 관련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

. 경력증명서 1

- 전일제 및 시간제 근로사항 등 특기사항 표시 필수

. 주민등록등본

(공고일 전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)

.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

(반환희망자에 한함, 택배시 착불) [붙임5]참조

 

 

8. 서류 제출 방법

. 접수기간 : 2025. 2. 4.() ~ 2. 7.() 18:00까지

. 접수방법 : 본인 현장 접수 및 전자우편 접수 (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않음)

- 동래구혁신어울림센터 홈페이지(http://www.diec.or.kr)에서 입사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, 동래구혁신어울림센터(부산시 동래구 금강로129, 5층 운영사무실) 방문 또는 이메일(rlfls0627@diec.or.kr)로 접수

e-mail 접수시 제목에 응시부문, 성명, 핸드폰 뒷4자리 반드시 작성, 접수 후 확인전화 요망 (070-5150-1159)

[예시 : 어울림카페 평일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, 홍길동, 0001]

e-mail 접수의 경우 증명사진 부착 및 서명이 완료된 스캔본만 인정

 

9. 응시자 유의사항

. 입사지원서, 자격증 등 구비서류의 허위기재, 기재착오누락, 연락불능 등의사유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
. 이력서 및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

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,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.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

발표일 이후 15일까지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, 반환청구 후 14일 이내에 반환

받으실 수 있습니다.

.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

않을 수 있습니다.

. 본 시험에 의해 채용되는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 관계가 소멸되며, 재계약(계약연장 포함)이나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전환 등에 어떠한 우대나보장을 하지 않습니다.

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래구혁신어울림센터(070-5150-115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파일


주소: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로 129 동래구혁신어울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