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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채용]
[기간연장] 동래구혁신어울림센터 카페직원 채용 공고

작성일 2025년 02월 10일 10시 29분

본문

동래구혁신어울림센터 카페직원 채용 공고


부산광역시 동래구혁신어울림센터에서는 2025년도 동래구혁신어울림센터 어울림카페 운영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25210

동래구혁신어울림센터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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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채용개요

분 야

인 원

주요업무

우대사항

채용기간

근로시간

카페보조

운영요원

1

카페 운영 관련 제반 보조 업무

그 외 동래구혁신어울림센터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

경력 1년 이상 또는 바리스타 자격증 소지자

근로계약

체결일로부터

~ 2025.12.31.

4,

18시간

32시간

각종 소프트웨어, 컴퓨터 활용이 우수한 자 우대

근무평가에 따라 재계약 가능

동래구혁신어울림센터 ,일요일 운영(필수근무)

운영시간(09:00 ~ 20:00)에 따라 근무요일 및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

 

2. 전형방법 및 일정

. 전형방법 : 1차 서류전형 및 2차 실기 및 면접전형

. 전형일정

구 분

전형일정

비 고

서류접수

2025.2. 10.() ~ 2. 19.()

 

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

2025. 2. 19.()

합격자 개별 통지

2차 실기 및 면접전형

2025. 2. 20.()

장소 및 시간은 별도 안내

최종 합격자 발표

2025. 2. 21.()

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

임면 예정일

2025. 3. 4.()

합격서류 제출일 기준 개별통지

진행일정은 주요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, 해당자에게 개별통보 예정

 

3. 서류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

. 접수기간 : 2025210() 14시부터 ~ 219() 오후 5시까지

(점심시간(12:00~13:00) 접수 불가)

. 접수방법 : 방문접수, 대리접수 불가 접수는 마감일시 도착 분까지 유효함

. 접 수 처 : 동래구혁신어울림센터 5층 운영사무실

(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로129)

. 제출서류

구 분

내 용

공동 제출 서류

[붙임1]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(반명함판 사진 부착)

응시구분 확인하여 지원서 및 자기 소개서 작성(스캔 사진 접수 불가)

[붙임2]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(서명 또는 도장필수)

[붙임3] 부정청탁 금지 안내 및 서약서 1

[붙임4] 결격사유에 대한 서약서

반드시 지정양식으로 제출해야 하며, 그 이외의 양식으로 제출할 경우 면접전형 응시에 제외될 수 있음

최종 합격 시 추가 제출서류

최종학교 졸업증명서,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각 1

경력 증빙서류(해당자에 한함)

- 근무처별 담당업무, 발급기간이 명시된 근무 경력증명서

- 경력증명서는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에 한하여 인정

- 경력증명서 상 해당 기업 인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

자격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

주민등록등본 1
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

경력산정 시, 제출한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이력내역 모두 확인하며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되지 않는 경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

통장사본 1

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

보건증 1, 잠복결핵검진확인서 1

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1

최종 채용자 발표 이후 결격사유 발생 혹은 지정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채용 취소

 

4.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

구 분

내 용

보수기준

내부규정 적용

4대 보험 적용(국민연금, 국민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

근로조건

근무장소: 동래구혁신어울림센터

카페 운영요원 근무시간: 4, 18시간, 32시간 근무

센터 토일요일 운영으로 필수 근무, 센터 내부운영 일정에 따라 근무요일 및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

수습기간: 임용일로부터 3개월

수습기간동안 평가표에 따른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

 

5. 기타 안내사항

.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.

1) 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

- 미성년자,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- 정신보건법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

-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
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(아동복지법3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)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. 다만,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-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- 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-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
2)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

3)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 2(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. 채용신청자는 근무지역,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,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.

. 채용신청서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
. 최종 합격된 후에라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 등이 있는 경우, 기한 내 최종 서류 미 재출시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. (최종 합격 이후 건강검진결과서 제출 및 범죄사실 조회를 통한 채용결격사유가 있거나 부적합한 경우 등)

.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의거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15일까지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, 반환청구 후 14일 이내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.

반환청구시 [붙임5]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필수

. 채용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2차 실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2차 실기를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,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. 채용신청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. 본 시험계획은 채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. 본 시험에 의하여 채용되는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며, 재계약이나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전환 등에 어떠한 우대나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.

. 채용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동래구혁신어울림센터 담당자(070-5150-115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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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

주소: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로 129 동래구혁신어울림센터